IPTV 컨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 – CAS / DRM
IPTV가 활성화 되면 기존의 다양한 디바이스(컴퓨터, PDA, MP3 등)와의 연계가 가능해지게 되며 콘텐츠는 디바이스의 제약없이 자유롭게 오가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에 대한 보호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단으로 복제하여 불법으로 유통할 수도 있고, 과금 시스템 조작으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청자에게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지불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이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개념이 수신제한시스템(CAS : Conditional Access System)과 디지털 콘텐츠 권리 관리(DRM : Digital Rrights Management)이다.
< CAS /DRM 서비스 개념도 - NetUP Inc.>
CAS는 사용자가 콘텐츠에 대해 스크램블을 걸고 스마트 카드나 케이블 카드를 이용하여 콘텐츠의 사용 비용을 지불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스카이라이프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비슷하게 IPTV 서비스가 사용자의 선택에 맞는 유료 컨텐츠를 제공하는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핵심기술 중 하나이다. 한국 IPTV의 선두주자격인 KT는 CAS쪽에 투자를 결정하고? IPTV 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제공요청서(RFI)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실시간 방송 과금에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DRM은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인터넷 기반의 기술로서 디지털콘텐츠의 데이터를 암호화해 인증된 사용자 및 단말기에서만 풀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주로 MP3와 같은 단일 파일 형태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해야 하는 컨텐츠에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락, 멜론 등의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 사이트에서 현재 이용하고 있다.
처음에는 이들 각각의 방식을 컨텐츠 보호를 위한 체계로 사용하려 하였으나 각각이 상황에 따른 허점을 가지고 있다. CAS는 다운로드 받은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취약하며 DRM의 경우는 실시간 방송의 결재에 대한 취약점을 가진다. 그러기에 현재는 이 둘을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하고 한다. 주로 서비스 제공업체의 서버에서 IPTV로 방송되는 컨텐츠를 사용하거나 내려받을 때는 CAS로 인증을 하고, 이 콘텐츠를 사용자의 다른 디바이스로 옮길 때는 DRM 기술을 적용하는 이원화된 인증보호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CAS는 분명 컨텐츠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효과적이다. 하지만 개인의 정보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셋탑박스는 서버와 접속하여 콘텐츠의 사용허가를 받기위해 개인정보를 교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IPTV는 웹을 기반으로 하지만 셋탑박스의 정기적인 보안 업그레이드가 어렵기 때문에 크래커들에 의한 개인신상정보가 누출될 수 있다. 오히려 웹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더 큰 셈이다. 관련 기업들은 콘텐츠 보호에 신중을 기하는 만큼 시청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 사이트
- 김태정(2008), IPTV 콘텐츠 지킴이, ‘CAS’ 급부상, 웹사이트, http://www.zdnet.co.kr/news/network/broadcast/0,39031043,39166187,00.htm
- 성호철(2004), IPTV 보안솔루션 구축 CAS와 DRM '한판승부‘, 웹사이트,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412160112
- 김재철(2006), ‘CAS+DRM', IPTV활성화의 첨병을 주목하라, 웹사이트,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18283
- NetUP INC.(2007), NetUP DRM/CAS Overview, 웹사이트, http://www.netup.tv/en-EN/cas_datasheet.php
- 장인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