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합시다! CCL과 함께.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신약성경 마태복음 9:17)
시대가 흘러도 불변하는 가치와 진리가 있지만, 보통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특히나, 미디어 저작물의 제작 및 소비환경의 변화가 그렇다. 이제껏 그림을 그리고, 소설을 출간하고, 음악을 만들고, 영화를 찍는 일은 고가의 장비와 자본을 갖추고 있는 소수 '귀족' 만이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필자의 취미도 소설을 써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고, 필자의 친구 중에는 특정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손쉽게 음악을 작곡하는 것을 즐기는 친구가 있으며, 저렴한 보급형 촬영 및 편집장비의 등장으로 인해 우리 주위에는 보통 사람들이 만든 컨텐츠들이 무수하게 돌아다닌다.
'카피라이트(Copyright)' 라는 용어가 있다. 바로 영어로 '저작권'이다. 문화 콘텐츠의 경제성이 점차로 중요시되면서 저작권의 중요성 또한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점차 컨텐츠의 공급자와 사용자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지나친 저작권의 강조와 그것을 조정하기 위한 인한 폐해가 빈번해지자, 그와 반대되는 개념인 '카피레프트(Copyleft)'의 개념이 등장했다. 카피레프트는 저작권의 소유 개념 자체를 부정하고, 모두가 이것을 함께 이용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카피레프트는 저작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작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로 인해 등장한 것이 바로 CCL이다.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은 이러한 새로운 세대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다. 먼저, CCL의 개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는 다음 동영상을 보는 것이 가장 빠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CCL을 이용할 수 있는가? 이를 위해서 이글루스 블로거 '떠돌이' 님이 제작한 자료를 인용해보겠다. (http://opensea.egloos.com/4182061)
먼저 CCL은 그림처럼 Commons Deed, Legal Code, Digital Code의 3가지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Commons Deed는 저작자와 이용자, 제공자가 볼 수 있는, 간단한 아이콘이 들어있는 웹페이지이다.
Legal Code 는 만일 이 컨텐츠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 컨텐츠의 제작과 이용에 어떠한 법적 근거가 적용되는지 보여준다.
Digital Code는 RDF로 작성되어 있으며, 온라인 컨텐츠와 CCL을 기술적으로 적합하게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쉽게 말해서, 제작자가 저작물에 CCL을 붙이면, 자동으로 그 저작물에 법적 효력을 가지는 라이센스가 부여된다는 뜻이다. 그럼 어떻게 CCL을 이용할 수 있는지, 짧은 예를 들어 보겠다.
1. 영희는 음악을 작곡해서 웹에 올렸다. 이 때, CCL을 붙여서 올린다.
2. 영화 제작자 만수는 우연이 영희의 홈페이지에서 이 음악을 발견하게 되고, 이 음악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데 CCL 약관을 발견하게 된다.
3. 만수는 이 저작물을 법적인 하자 없이 어떻게 이용하면 될 것인지 아주 손쉽게 알 수 있다.
4. 이로써, 만수는 영희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화를 만들었고, 또한 영희가 걸어놓은 라이센스를 그대로 이행했다.
이 과정에서 만수와 영희는 서로 만나서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협의하지 않았다. 또한 만수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계약 조건을 분석하지도 않았고, 영희 또한 라이센스를 만들면서 법무사를 고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과정은 현행법상 엄연히 구속력을 가지는 계약이다.
바로 이것이 Creative Commons License 의 존재 이유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사항은 필자가 인용한 그림의 오른쪽 위에 붙어 있는 CCL 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비영리-저작자표시-변경금지-동일조건변경허락" 으로, 저작자가 누구인지 표시하고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지 않는다면 이 컨텐츠를 마음껏 사용해도 상관 없다는 이야기이다. (원래 변경 금지와 동일조건 변경 허락은 함께 붙을 수 없는데, 이는 제작자의 착오로 생각된다)
따라서 필자는 위에 제작자를 명시했고, 비영리 목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사용했으므로 CCL을 준수했고, 따라서 이글루스 블로거 '떠돌이' 님과 필자 사이에는 이 그림의 사용에 대한 적법한 계약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생각보다 무척 간단하지 않은가? 현재 CCL 에 대한 논의는 무척이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법조계 및 문화 컨텐츠 관련업계 종사자들, 그리고 학계에서는 CCL 에 대한 홍보와 사용 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컨텐츠의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점차 복잡다단해질 것이다. 엄청난 컨텐츠가 쏟아지며, 또한 엄청난 컨텐츠가 소비되는 와중에 지금과 같은 주먹구구식의 저작권 적용은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 뻔하다. 유료 저작물을 불법 다운로드하거나, 무료인 줄 알았던 컨텐츠를 멋모르고 이용했다가 저작권 소송에 휘말려서 피해를 보는 등의 사례들은 이 문제가 시급해 해결되어야 함을 잘 보여준다.
CCL은 이러한 혼란에 대한 좋은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사용하기 간편하며, 또한 적법하다. 따라서 수많은 '일반 사람들'이 컨텐츠를 생산하고 또한 컨텐츠를 소비하는 데 있어 그와 관련된 법적인 절차를 투명하게 해 줄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자유롭게 저작물을 공유한다' 라는 CCL 의 철학에 컨텐츠를 제작하는 일반 사람들이 동의하여야 한다. 제작자로서 내 컨텐츠를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보고 즐긴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낀다는 것이 CCL 이 존재하는 기본 전제이다. 만일 앞다투어 내가 만든 컨텐츠로부터 돈을 벌려 하고, 강력한 소유권을 주장하려 한다면 CCL 은 존재할 수 없다.
지금 한창 논의중인 IPTV의 이야기로 접목하자면, 현재 거대 기업들이 서로 '개방' 과 '공유' 를 요구하는 이런 시대에 시청자 또한 팔짱 끼고 관망만 할 수는 없다. 앞으로 점차 TV 방송에도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해서 제공하는 컨텐츠의 비중이 늘어갈 것인데, 이 때 시청자들은 욕심꾸러기로 자신의 컨텐츠를 꽁꽁 싸맬 것인가, 아니면 나눔의 철학을 실천하는 공유의 주체들이 될 것인가. CCL은 그 옳은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푯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견해에, 분명 그럴 만한 힘이 있다.
- 노래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처럼, 저 또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습니다. Song’s Journal 은 그런 마음으로 씌여집니다. 2008. 3. 31. 송재원
참고자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웹사이트 http://www.creativecommons.or.kr/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원본 사이트 http://creativecommons.org/
떠돌이 님의 블로그 http://opensea.egloos.com/4182061
(마지막으로, 필자가 포스팅한 이 글에 CCL을 붙여 보았다. 아래의 의미는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으로 저작자를 명시하고 비영리 목적이면 자신의 목적에 맞게 변경해서 필자의 글을 적법하게 인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