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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ay/080

이르면 10월 초부터 IPTV 실시간 방송 시청가능

이르면 10월부터 지상파 방송 채널과 케이블 TV 인기채널을 IPTV에서 볼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9일까지 공청회 개최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중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8월에 IPTV 사업자 신청을 받고, 9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콘텐츠 동등접근 적용 대상을 채널 단위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콘텐츠 동등접근이 적용되는 채널을 선정하는 기준은 주요 방송프로그램 시청률, 시청 점유율, 국민적 관심도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로 규정했다.

콘텐츠 동등접근 대상이 채널 단위가 되면 지상파 방송사나 케이블TV업체가 A라는 IPTV 사업자에게 동등접근이 적용되는 채널을 제공했을 경우 다른 IPTV 사업자에게도 공평하게 같은 채널을 제공해야 한다.

서병조 방통위 융합정책관은 "지상파 방송사를 예로 든다면 의무적으로 재전송을 해야 하는 KBS1과 EBS를 제외한 나머지 방송 채널은 각각의 IPTV 사업자와 계약을 할 수 있지만, 이 중 B라는 채널이 동등접근 적용 대상이 되면 모든 IPTV 사업자에게 공평하게 채널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IPTV업계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사가 IPTV 콘텐츠 제공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사실상 모든 지상파 채널은 동등접근 대상이 될 것"이라며 "시청자는 실시간으로 지상파 모든 채널과 케이블 TV의 인기채널을 IPTV에서 보게 됐다"고 말했다.

케이블TV 업계와 지상파 방송사는 콘텐츠 동등접근을 개별 프로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실시간 뉴스 등 특정 프로그램만 동등 접근권을 적용하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각 IPTV 사업자에게 차별적으로 판매·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또 방통위는 통신사업자가 인터넷사업자에게 차별없이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 필수설비'를 'IPTV 제공 사업자에게 필요한 설비로 대체설비를 이용하면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설비'라고 규정하고 구체적 항목은 추후 고시키로 했다. 초고속인터넷망을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업자와 망이 없는 인터넷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위해 망 동등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다. 시행령 제정안은 IPTV 사업자의 허가기간은 5년으로 하되 최초 허가는 3년으로 제한했다.

KT 관계자는 "행정절차가 9월 중 끝나면 IPTV 사업자는 1∼2개월 내 서비스 시작이 가능하다. 이르면 10월 소비자들은 실시간 IPTV 시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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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
- 김찬희, 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20902162&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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